[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8만4733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현장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수는 총 3911개소로 근로감독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관리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근로감독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만개의 사업장을 대상(‘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6년말 기준, 2017년말 기준은 2019년 상반기 발표 예정)으로 지난달 6일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지방관서별 현원 중 부서장 제외)은 근로감독 분야 1311명, 산업안전 분야 401명으로,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사업장 수는 1488개,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사업장 수는 4864개나 된다.


행정대상인 사업장·노동자 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대인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 피해 발생 후 구제절차인 신고사건 처리가 감독관 업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40개 학교 중 민·관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21.4%)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석면잔재물 잔류실태 조사 대상 학교 총 71개교 중 28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동양초, 고정초, 기안초, 삼괴고에서 검출됐다.


송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 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서 자칫 우리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교실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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