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사는 것)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계속해 문제로 제기 돼 왔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안한 것이다.


따라서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달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 해 연장이 된다.


아울러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전일인 15일 이후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미적용되게 된다.


이번 전세보증요건 강화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되거나, 85㎡이하 소형 및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때만 제한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자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할 방침”이라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보증 연장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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