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 사건이 재심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의 고모부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 중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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