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상품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제2의 화폐로 불리는 상품권. 그만큼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감독 주체의 부재로 부작용이 급증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억장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며 총 발행액은 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상품권이 약 6억 4천만장으로 발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이 5억 2천만장, 정유사 상품권이 5천 4백만장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큰 규모로 상품권이 발급되고 있는 유통사를 기준으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액면가 50만원의 고액 상품권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942만장이 발행되어 총 4조 7122억원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액면가 30만원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45만장이 발행되어 금액으로는 7370억원이 유통되었으며, 10만원권은 무려 1억 6414만장이 발행되었고, 금액으로는 16조 4186억원어치가 최근 5년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권 등 고액면가의 상품권의 유통으로 인해, 현금으로 5만원권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발행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로 별다른 규제 없이 제조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금과 유사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 쓰임새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뇌물 사건의 단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속칭 ‘상품권깡’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8700만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200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은행장을 이처럼 업무상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품권의 경우 뇌물이나 불법비자금 등으로 불법유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지적하며, “외국처럼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상품권 규제 법률을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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