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가입자’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올해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9만원인데, 이를 낮추면 저소득층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면 일반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 구조에서 적게 내고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임의가입자 증가가 기금을 더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규제 대선 항목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 기준 하한 조정’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상공인과 같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준하는 보험료를 내야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00만원이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내야하는 최소 보험료는 월 9만원(보험료율 9%) 가량이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위소득’ 부분을 개정해 보험료를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직 어느 선으로 보험료를 낮출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6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 산정 기준점을 중위소득 99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의 25% 52만 6000원으로 바꾸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월 8만 9100원인 최저 보험료가 4만 7340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줄어들면 저소득층 역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보전 효과도 가져다준다.


현재 매월 9만원 보험료를 10년 동안 낸 임의가입자의 경우 20년간 매월 17만 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추진했던 계산식을 도입하면 매월 보험료로 5만 1000원만 내게 되며,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15만 1000원이다. 기존에 비해서는 보험료를 덜 내고도 적잖은 규모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평균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연금 지급액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0에 가까운 저속득층이 늘어날 경우 평균 소득이 낮아져서 일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떨어진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인 셈이다. 때문에 지난 2016년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할 때 보험료 조정 부분은 반발이 예상돼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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