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무려 100억원대 전세사기사건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1억8000만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은 물론,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2일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산동부경찰서는 무려 ‘1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R하우스 건물주 A씨가 대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8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54억원에 해당하는 불법대출을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대출을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무궁화신탁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6200만원~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등으로 턱없이 낮춰 기재했다. 본인이 보유한 부채를 줄여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조차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54억원이라는 거금을 A씨에게 대출해준 것이다.


세입자 측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A씨가 부적격 대출자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에게 부채 상환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비용과 부당한 대가는 모두 챙기면서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태도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가 이를 묵인한 탓에 A씨는 이후에도 임대차 활동을 계속했고 신규 세입자도 잇따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상환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늘어나 피해금액 규모 역시 커진 것이다.


실제로 공매가 진행되고 건물이 낙찰을 받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40여 가구는 후순위로 밀려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그대로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세입자는 “새마을금고가 잘못된 대출이라는 것을 알았던 시점부터 공개를 진행했다면 거의 모든 세입자가 변제 선수위 대상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들이 상당수 들어오고 나서야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결과에 따른 입장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으나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며 “모르겠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다만 불법대출의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은 대출하기 전 A씨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이다"라며 "새마을금고와는 전혀 상관 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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