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에서까지 거부당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유 신임 장관이 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임명을 계속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의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국회를 언급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그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는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것이 일반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의 임명으로 협치 후퇴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국회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장관에 대해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유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바른미래-평화 일제규탄


유 장관의 이날 임명에 따라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중앙계단에서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이 사람만은 교육부 장관으로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나 몰라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은 “오늘 유은혜 후보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포기 선언이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은혜 후보,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꽜다.


김 대변인은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혹시 유 후보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라며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1년짜리 장관, 교육 비전문가,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59건의 상습교통위반...결정적 하자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청와대의 유은혜 후보자 부총리 지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은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며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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