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 페이스북 캡쳐화면.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품요구,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 제한,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이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가 있었다”면서 이와 같이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김소연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측근인 ‘전문학 전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 청년 여성 변호사”라며 “전(前) 시의원은 (김소연)후보에게 선거의 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선거의 달인은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장례식장의 조의금 대납 요구 및 사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선거의 달인이 박범계 의원의 비서이자 문재인 대전시민캠프 멤버였다는 의혹 또한 짙어 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거의 달인은 청년 후보자에게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대가로 권리금 성격의 돈을 요구하고 전(前) 선거에서 표를 위해 불법적으로 썼던 비용내역까지 보여줬다고 하니 민주당 내 불법선거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소연 시의원은 ‘변호사라서, 지 혼자 잘나서, 오만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아주 매몰차게 사람을 내친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어 대는 지역정치인들을 향해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가 역사가 될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청년 여성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강요하고 허위사실로 왕따시키는 행태에 대해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소연 민주당 대선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 “선거를 도와준다던 특정인으로부터 법정 선거비용(5000만원) 이외에 5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선거 초반 믿을 만한 A라는 인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B를 소개받았다”며 “(선거비용으로)1억원 이상의 돈을 요구받았고, 또 특정인의 사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과 경조사비를 부담할 것 등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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