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공식 서명을 통해 한미 간 분쟁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종식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어 안도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폭이 대폭 감소한 점,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51% 가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다. 이와 관련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의제로 거론됐다는 사실에 자동차업계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에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입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자동차 수출 가격보다 무려 10%가 넘는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납품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이 적은 한국 부품사에게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조 4700억원, 1조 1100억원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르노삼성차와 한국GM은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의 피해를 입는다.


김동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관세 철퇴’ 피해액(3조4581억원)은 국내 완성차 당기순이익 총액(4조789억원·2017년 기준)의 71%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은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나 관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렇듯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우려가 컸던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한숨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멕시코의 경우 관세 부과를 피했지만, 할당량(쿼터제)을 적용받았다”며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쿼터 등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자동차 수출에 제약을 받는다면 한·미 FTA 효과는 그만큼 반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역시 “한·미 FTA 개정 협상 서명을 환영하지만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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