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시민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경제지식네트웍스(대표 이병태)는 254명 시민고발단과 함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게 접수했다. 여기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도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삼성화재가 보유했던 각각의 지분 2.6%, 1.4%를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의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리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각과 5월에 진행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및 금산법 24조 충족을 위한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지배구조 이벤트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삼섬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금산분리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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