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이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이 기획한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 구상됐고,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 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의 윗선으로 이 의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냈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 전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협력업체에 기획 폐업 대가로 약 2억원을 전달한 혐의, 염씨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네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번에 기소된 사측 관계자는 18명이다.


이와 함께 기획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 요구에 따라 단체 교섭 지연?불응에 나선 경총 관계 3명, 삼성전자 자문위원,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염씨 부친과 지인 등도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파견 관행이 이 같은 불법 노조 와해 공작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의한 ‘봐주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노조 와해 공작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오너 일가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게 없다”며 “관련자들 또한 (개입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강조된 사실에 주목, 관련 사건이 접수된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 와해 공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화 문건 등이 다른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수사는 일단락했지만,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는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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