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트럼프에게 車 관세 면제 부탁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자리에서 2021년 1월1일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0년 추가 유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금지 등이 담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과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해외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에서 한국은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네개 나라가 대미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면서 면제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를 해보라”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우리는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돼 한미FTA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지니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 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로운 방향으로 발전,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며 더 나은 미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를 끝내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며 “서명하게 되는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은 우리 미국의 투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하게 되는 많은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미국 자동차라든지 혁신적인 의약품, 또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고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훨씬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매년 2만5천 대에서 훨씬 더 많은, 제조업체 당 1년에 2배에 달하는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새로운 고객을 찾는다든지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이 협정의 조건이 충분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문 대통령과의 협력, 또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서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FTA 개정으로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 없애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기존 보다 2만 5000대 늘려 총 5만대로 정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에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 FTA에 합치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말까지 개정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선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더욱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본부장은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변화를 보호하는 요소를 반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나 근거가 약할 경우에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 기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른 투자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을 가져와서 한미 FTA, ISDS 소송에서 쓸 수 없도록 해 투자자가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급적 10월 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1일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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