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생?경제 활기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법적 안전장치”라며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보호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며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처럼, 또 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일부 남아있지만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지난 17일 민주당 내에서 당론 채택이 무산될 정도로 당 내 이견이 존재한 것을 의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은행 재벌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은산분리 훼손 비판도 많은데, 우리 정부 때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시행령에 박더라도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진입을 허용하면 어떡할 건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당내외에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 알아야할 것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어디에 있냐면 법률이 아니라 기준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상출기업집단 지정이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벌의 진입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시행령으로 한 것이 염려가 된다면, 오히려 출총집단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별로 의미 없는 논의이고 염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현재 대주주 자격은 은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담고 있다. 이것을 특례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며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부대표는 “행정은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금융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로 보완했다”며 “많은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게다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재벌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본법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령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시행령이 아니라 여야합의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조항에 대해서도 “대주주에 대한 대출, 현재 은행법에서는 자기 자본의 25%로 저희 특례법에서는 하나도 대출을 못하게 했다”며 “대주주의 발행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현재 은행법에서는 자기 자본의 1%로 특례법에서는 발행주식과 채권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도 현재 은행법에서는 매매, 교환, 신용의 금지만 있지만 특례법에서는 용역과 리스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 개인과 법에 대한 부분도 자기 자본의 25%, 20% 돼 있는 것을 20%, 15%로 낮추는 등 재벌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는 “키움증권이 전화로 주문받는 것을 온라인으로 주식의 매도, 매수를 주문 받으면서 수수료가 10분의 1, 20분의 1로 다운돼서 많은 주식거래장에 혜택을 주게 됐고, 기존의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다시 말해서 매도, 매수 수수료에 의존하던 증권관행에서 벗어나서 IPO, M&A, IB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 증권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돼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으로 인해서 금융혁신을 이루고, 그 금융혁신의 결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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