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1주택자들의 반발을 샀다. 청약을 통해서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는 지역을 옮기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소유자에 한 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추첨제 청약 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정했다. 앞서 일부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던 추점제 물량 청약 우선권을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몰아주겠다고 밝힌 후,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추점제 물량의 50~70% 가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 0%, 85㎡ 초과 50%를,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25%와 70%를 추첨제 물량으로 둔다.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85㎡ 이하는 60% 이상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초과 규모는 100% 추첨제로 돌린다.


실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는 되도록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형 평형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넣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자가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주거 여건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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