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 분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대리점거래과 등 유통3법 전문조직과 유통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의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와 신설 조직 대리점거래과 등 3개 과를 총괄하게 된다.


대리점거래과의 경우 그동안 시장감시국이 담당해왔으나 전담 조직이 없으면서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3개 과의 인원도 증원된다. 가맹거래과는 기존 11명에서 15명, 신설되는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워능로 꾸려진다. 다만 유통거래과의 경우 기존 9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가 빠져나간 기업거래정책국은 기술유용문제 전담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하도급개선과 정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며 이중 7명을 기술유용감시팀에 배치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8명이 늘어난 648명으로 확대된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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