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법무부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출국하지 못했던 상황은 없어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2018년도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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