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이트 로그인 화면(왼쪽)과 실제 정상 거래소 로그인 화면(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공)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별도의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의 투자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A(33)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프로그래머 B(42)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일본 E거래소 운영자 C씨(일본인)는 일본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검찰은 A씨가 암호화폐에 관한 해킹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자신이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를 잡지 못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리플(ripple)을 거래할 수 있었던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해킹을 당해 손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를 추적하지 못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바 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고 올해 1월까지 거래소 회원 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239만 리플(ripple)을 본인들 계정으로 넘긴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챘다.


우선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업체를 동원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 회원들에게 현재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피싱사이트로 옮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해 계정 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A씨 일당은 이렇게 확보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리플을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세탁한 후 현금화했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고, A씨 일당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몰수·추징이나 계좌 지급정지 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현금화한 수익 대부분을 이미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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