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집값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 과세했다. 이들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1.2%포인트 인상됐고, 최대과세율은 3.2%가 됐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됐다.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 기준으로 당해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상한선이 300%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아진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과세표준 5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보호하려 했다”며 “과표 3억원 기준에 시가 18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94만원이던게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며 “이전보다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반면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내 2주택자의 1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기존 187만원에서 약 415만원으로 2배이상 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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