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한국P2P금융협회가 13일 회원사 정기 실태조사,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제안에 따라 협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선 분기별 대출채권 검사와 연간 회원사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P2P금융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동일차입자에 대해선 대출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정했다. 아울러 회원사가 폐업할 때나 부도가 났을 때는 협회 차원에서 채권회수 가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해,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에 관해 전지선 협회 부회장은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자율규제안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규준, 공시 정보 표준화로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P2P금융의 발전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