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라가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집값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호가 담합’ 행위가 SNS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사이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도 집값 상승기에는 집값 담합이 뒤따랐으나 최근 유별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SNS 등의 발달로 이를 통해 주택가격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호가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 인터넷 카페 등으로 가격을 논의하거나 저가 매물이 나오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단체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최근 위례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중개업소들에게 매물을 등록할 때 해당 층수, 집주인 등을 인증하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원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불법적인 가격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식의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한몫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서울 주택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매물이 부족하자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불러도 매수자가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가격이 실거래가 형성에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1억이 오른’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매도자가 유리한 상황이다. 매수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으니 당연한 결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지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이는 그만큼 매도자의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격 담합은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요즘은 많이 오른 인기지역에서도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합이 먹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가 많아지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단속 후 고발하게 되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집값을 논의할만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담합 행위도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파파라치를 통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거나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줄여서 일반인이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간 차를 줄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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