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금융당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NH투자증권·교보증권·한화투자증권 직원에게 제재를 가했다. 해당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게는 각각 3억원,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건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게 각각 3억원,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정직6월, 감봉6월)을 통지했다.


이들과 공모한 투자권유대행인들 중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교보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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