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저축은행의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저축은행업권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저축은행들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감사·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검사운영 방향 ▲검사·제재 제도 혁신방안 ▲내부통제 우수사례 ▲내부통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비율규제, 영업한도규제 관리 강화 등 향후 점검방향을 안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에 있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에 이뤄졌던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기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점검대상은 OK, 웰컴, JT친애저축은행 등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곳이다. 이번 점검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금리산정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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