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를 피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청의 경우 이달 10일 기준으로 총 591건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이뤄졌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신규등록 건수가 345건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등록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청 역시 지난 10일 기준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143건으로, 지난 8월 153건 등록된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렇다보니 구청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 몰리는 것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등록 대기 중인 건만 1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규등록 신청인도 갈수록 늘어서 지난 11일 하루에만 6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달 신규 임대등록 신청 건수가 지난 10일 기준 98건이었다. 지난달 95건을 등록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신청이 많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방문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구청은 인력 충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세입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정책의도와 달리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 4년 또는 8년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특별공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을 유도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LTV·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금융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등록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8개월 만에 동안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렇다보니 임대사업자 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신규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자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 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 7993명을 크게 넘어섰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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