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2일 ‘이권 사업 알선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규범상 의원은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득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YTN>의 이날 단독보도에 따르면 진 의원의 지인 아들인 허 모 씨는 2년 전 부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 모 씨에게 유명 어린이캐릭터 관련 사업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진 의원과 진 의원의 남편이 개입했다.


허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이 씨에게 사업을 알선하며 진 의원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봐 줄 수있다고 했다. 허 씨는 실제로 이 씨의 앞에서 진 의원과 통화를 했으며 일주일 뒤엔 진 의원의 연락처와 진 의원이 직접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진 의원의 남편이 이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 측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윤리실천 규범은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과 관련이 없다는 점, 대가성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진 의원은 여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돼 오는 20일 국회청문회가 예정 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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