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남편회사 사내이사 7급 비서로 채용

유은혜 의원 비서, 남편회사 사내이사, 후원회 회장까지 겸직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남편회사((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의원실 7급비서로 겸임해 등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 병역문제, 피감기관 시설 사용논란 등에 이어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의 7급비서인 오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 후보는 법을 위반하여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다.


또한 오 비서는 유은혜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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