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11일 소비자원은 “이들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현황은 지난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 등 3년 새 413건(30.6%)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은 9~10월에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시 운송 약관 및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통해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상탐 골샌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과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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