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던 정부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추가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규제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어 양도세 중과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도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8년 이상 임대하던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납부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는 임대를 활성화해 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결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향후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더한 양도세를 부과 받는다. 3주택 이상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다주택자 30%)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임대사업자대출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사업자 의무(단기 4년, 장기 8년간 의무 임대)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됐다.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금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혜택 악용 사례가 많은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확실한 규제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동산 정책이 1년만에 뒤집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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