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LTV가 제한됨에 따라 제한 없는 임대사업자대출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집값을 잡기에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정부가 단 1년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를 도입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향후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제한이 어느 수준으로 적용될지 불투명하나,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이라면 당초 담보가액의 70~80% 수준까지 가능했던 임대사업자들의 신규 대출 가능액은 그야말로 ‘반토막’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앞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다주택자 30%)로 제한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러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투기 등의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사업자 의무(단기 4년, 장기 8년간 의무 임대)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됐다.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금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가능액수가 7억~8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것이어서 LTV 규제가 소득요건 강화 등보단 확실한 규제책”이라며 “‘용도 외 유용’을 생각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전환을 유도하려던 정책을 단 1년만에 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은 어쩌냐”며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로 규제할 경우 꼼수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일부 투기꾼과 갭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자산가들의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하든 옥죄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TI는 1.25배(비주택 1.5배)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연 1000만원의 이자비용을 납부한다면 연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인 1250만원을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제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대출 악용 사례 점검에 나섰다. 향후 주택 구입에 적용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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