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환경부는 추석선물세트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을 줄이고자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실시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조 및 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을 적발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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