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후 문재인정부 통산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책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기회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행되면 2012년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완화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원상 복귀된다.


서울 25개를 비롯해 전국 43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격 급등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주택을 사고팔거나, 적은 투자금으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 인상도 예상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첫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 증세에 대한 이견도 보이고 있다.


‘분양주택’ 원가 공개 항목 확대?


분양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 원가 항목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행정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했을 땐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에서 원가가 공개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12개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주택 공개항목을 완전히 없애 현재 총 12개 항목(공공주택)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건설업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해온 사안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 해제 거론


수도권에서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급확대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는 경기에서 8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안산 2곳(162만3000㎡, 75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종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을 하면 신중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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