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류재부 기자]최근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웹툰 업체인 네이버 웹툰의 이용자가 작년 5월부터 1년간 약 300만 명의 이용자가 감소했지만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인 ‘밤토끼’는 국내 트래픽 13위를 기록하고 40억 뷰를 넘는 조회 수를 달성하고 광고료로만 9억을 웃도는 수익을 올렸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게시되는 콘텐츠들은 휘발성이 강해 저작권 침해 분쟁까지 닿기 전에 콘텐츠 효과가 소진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콘텐츠를 도용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 가능성이 생기면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업계에 퍼져있다. 다음, 네이버 등 대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고 전문적인 법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도용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중소 업체나 1인 스트리머, 개인 개발자 같은 경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이 힘들다.


경남에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책이 필요한 경남 기업들을 위해 경남 테크노파크의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경남 지역 스마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기업에 무료로 법률자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지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변리사 자문과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서 검토, 법령 해석, 분쟁해결 방안 등 실무적 법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역시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경남 디지털콘텐츠 도용 대책 마련 지원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방문 또는 메일로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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