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 관련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을 이행, 과열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 6개를 빼면 총 116개다. 지역별로는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오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을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근무지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주거문제 등이 당장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장은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 할 것”이라고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 될 것”이라며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면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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