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중단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4일 즉시연금 시효의 중단을 원하는 보험가입자에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즉시연금 전용코너’에 오는 5일부터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침을 무시한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대처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생명보험 회사들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매번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재한 금액(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보험사들에게 하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면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즉시연금의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자료도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즉시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파인(fine.or.kr)에 접속한 후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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