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감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약한 재정확보 모색을 위해 소주·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경기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연구해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줄인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여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은 급감하고 지출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소주·맥주 ‘건강부담금’ 방안이 적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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