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최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양념 소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스류 제품에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들어가면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스류 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 허용 오차를 벗어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스류 32개 제품(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 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 양념이 1,370mg으로 가장 높았으며, 찌개 양념이 1,056mg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수치다.


아울러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응 1,305mg/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mg/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 역시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의 표시기준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관련 기준ㄴ에 따르면 나트륨·당류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나트륨이, 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량의 약 140%~1154%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표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 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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