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지난 2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 단속에 나섰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3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가서 마시겠다”며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뒤 1시간이 지나서야 매장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망설이다 음료를 머그잔에 옮겨드리겠다고 권한 A씨는 되려 잠깐 앉아 있다 갈 건데 왜 그러느냐는 퉁명스러운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손님이 마시고 나간 머그잔을 도난당하는 일도 부쩍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상표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렇다보니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한 달 새 10개가 넘는 컵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 역시 융통성이 부족한 단속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잠시 앉았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에도 머그잔에 음료를 받은 뒤 나가면서 일회용컵에 옮겨 담으면 오히려 자원낭비가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와 동반할 경우 컵을 엎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머그잔의 경우 컵이 깨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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