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오는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구내식당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29일 서울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은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1만 9,000명으로 서초구청은 월 4회,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은 월 2회 휴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지역 주차단속 역시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유예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은 1,942곳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30분 이내 주차를 허용했던 것에서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을 현행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 매출이 전체 편의점 매출의 40~5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담배소매 영업소 간의 거리는 담배사업법 상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3년간 지원한다.


서울페이, 유급휴가제 등 박원순 서울 시장의 공약 ‘자영업자 3종 세트 중 하나로, 정부 지원까지 합칠 경우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하고 매년 1만 1,676원(본임부담금 기준)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 및 질병 등으로 패업할 경우 4개월간 86만 5천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국 가입률 0.8%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최대 2022년까지 2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내년부터 월 1만원의 지원액을 2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의 경우 400억원을 증액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 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게 되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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