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제약업계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동과 함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을 인증받으며 윤리경영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이데일리>보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동과 함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을 인증받으며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획득한 CP등급의 경우 2년간 유효하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전 직원은 물론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관리하기 때문에 CP보다 적용 및 인증이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약사들이 이 같은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CP관리위원회 등을 두는 등 윤리경영을 준수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다.


올해 한미약품은 올 상반기 동안 CP 위반자 2명을 감봉하고 4명을 견책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종근당 또한 같은 기간 CP 위반으로 감봉 3명, 정직 2명, 경고장 18명의 징계 조치, 동아에스티는 1차 위반자에 대한 11건의 경고 및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동아에스티는 2차 위반시 징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 경우에 따라 1차 위반에서 바로 징계를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올 하반기 윤리경영 강화에 대한 계획들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에서 ISO37001 리스크 평가시스템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국제 반부패아카데미 해외연수 교육과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GC녹십자 역시 지난 5월 취득한 ISO37001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개선하고, 협력사들의 CP 운영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 준수 실천 서약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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