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6월 기점을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5년간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재입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향후 국회에서 기촉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회 계획 승인을 받으면, 채권단 전체가 의무적으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네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일몰됐다. 이를 두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가 맞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일몰 약 두달 만에 다시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서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깅버들의 구조조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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