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함에 따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은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고, 중소기업들은 고질적인 갑질 관행이 근절되리라는 기대를 보였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상장사 30%, 비상장 20%로 구분했던 부분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주회사 제도도 일부 개편해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만 강화된 요건을 따른다. 기존의 지주회사도 신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자발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강화된 요건을 따르도록 해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는 위험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규제 폭이 넓어져 기업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익편취 대상 기업은 삼성그룹에선 삼성생명(20.82%), 현대차그룹에선 이노션(29.99%)와 현대 글로비스(29.99%)이 포함되게 된다. GS그룹의 GS건설(25.48%), 신세계그룹의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녈(22.23%), 이마트(28.05%) 등도 추가된다.


이들 기업이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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