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개인투자자 A씨는 300만원이상의 VIP가입비를 내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인터넷 개인증권방송 진행자 B씨의 말을 믿고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투자를 했지만 손해를 봤다. 이에 속았다고 생각한 A씨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근래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유사투자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2014년 81건 이었던 것이 작년 199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152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유료 인터넷 증권방송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은 127건이나 접수됐다.


금감원은 ▲1대1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 등이 주요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영업행위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공개하며 자신의 말만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주식 매수자금 대출 등의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OO투자클럽, OO스탁, OO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공인된 금융회사로 혼동하도록 만드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며 “일대일투자자문도 투자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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