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0억원대의 토지보상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SH공사는 해당 문제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하고 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늑장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보상 업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마곡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A씨(42)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 계좌로 약 15억원을 입금했다. 당시 A씨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상업무를 맡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박했다. 그리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서류를 감쪽같이 위조해 거액을 빼돌렸다.


A씨는 15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뒤에 개인 신상을 이유로 들어 퇴사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SH공사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올해 SH 결산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뒤늦게 A시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내렸지만 사실상 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일로 하여금 SH공사 사후 대응도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다. 당사자가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해당 사건을 개인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SH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번만 문제된 것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한 개인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서도 SH 직원들의 갑질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SH직원들은 하도급업체에 퇴직 직원들의 자택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노트북과 현금 등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SH직원이 15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적으로 임직원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토지보상 대상자가 수십 수백명에 달하기에 횡령을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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