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이 오는 24일, 27일에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연금 차액 71억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22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예시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보다)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주문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2.5%)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은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삼성생명 관계자는 “향후 소송 가능성 등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가 이같이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설계서의 예시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천여명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액보다 적게 수령한 가입자가 몇 명인지는 산정 작업을 거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지급할 금액은 37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정 결과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한 계약건수는 2만2700건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지난달 기준 7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삼성생명이 추산한 370억과는 크게 차이는 수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370억원은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까지 포함한 수치였다”며 “향후에는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 이상으로 삼성생명이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삼성생명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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