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제약·바이오 기업이 수익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관행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감리에 나서가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정정공시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진하던 바이오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등 최근 들어 부진했던 주요 바이오주들이 반등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바이오·제약 기업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 정정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바이오 업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일부업체는 재무제표를 변경했는데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이슈 없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는 각각 고점 대비 약 18%, 약 20% 하락했다. 이는 올해초 금융감독원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리에 돌입한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이어진 탓이다.


앞서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쓴 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함에 따라 자산에 편입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경우 통상 ▲임상 전(신약후보물질도출연구,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3상) ▲정부 허가 ▲제품 판매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때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은 진행 과정 초기부터 이를 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높게 계상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자산에 편입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약ㆍ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개발비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테마감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직접 나서자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3단계’를 중심으로 이전 단계에서는 개발비를 ‘비용’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과대계상됐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차바이오텍의 경우 연구개발비 53억187만원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계정 변경을 하면서 영업이익(손실)이 -13억원에서 -67억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4월 차바이오텍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한정의견이란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됐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정정 공시를 한 기업들은 영업적자가 확대되거나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다. 그간 얼마나 바이오 기업의 가치가 과대계상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신제훈 연구원은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데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추후 원래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크게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금감원의 회계 감리가 향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상장사들의 자발적 정정 공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고비를 넘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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