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오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분류되던 1급~6급 등급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단계로 단순화 시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분류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이유로는 등급 기준으로 인해 정작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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