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에 대한 제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소내용은 함 행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인사부에 일러두었던 지원자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하나은행 인사부장이 함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관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인사부는 리스트에 있는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감점 요소를 삭제하고 면접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불합격자 명단에 올라야 했던 이들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검찰은 함 은행장에게 인사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부여했다.


함 행장은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신입사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함 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 “면접위원이 자신의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 종료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변호인단은 KEB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니므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고득점자만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채용 과정이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형법상 범죄로 연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하나은행은 인력수급상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조정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