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몇 퍼센트로 제한할 것이냐를 두고 쟁점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역시도 인터넷 은행 업무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서 인터넷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로 전락하는 것과 기업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중 은행 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나 기업대출을 인터넷은행 한에서만 막는 것은,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반토막 내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경제>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칙으로 넣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이 의원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반대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며 “온 언론이 은산분리 원칙을 깨고 ICT(정보통신기술)산업자본에게는 지분보유한도 10%를 깨서 허용하자고 한다.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다 하자.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며 “지난 일 년 동안 K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 준 것이 거의 9조원에 달한단다. 카드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는가?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한 만큼, 이 시류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수용하면서도 ‘주담대와 기업대출 제한’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금융위, 기업대출?주담대 제한 긍정적 검토?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러한 이 의원이 내건 부칙 삽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일부 반대파와 정의당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을 수용하면 법안 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반대해왔다. 금융노조는 인터넷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가 시중 은행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해왔고, 시민단체는 기업대출 시장에 인터넷은행이 뛰어들면 기업부실이 전이되거나 재벌의 사금고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까지 인터넷은행의 경우 모든 업무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담대와 기업대출까지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법적으로 막음으로서 영업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파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해당 부칙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은행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T 업체 기반의 인터넷은행을 키우기 위해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 확장을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은행들은 현재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시작부터 또 다른 규제에 막혀버리는 셈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시중 은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담대와 기업대출을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인터넷은행의 경쟁성을 시중은행보다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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