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공수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조취를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부와 관련 윤관석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국정농단 세력에 잘 보이고자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서 기밀을 유출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에 집착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매국적 행위이며, 최악의 사법농단”이라며 “자료를 수집해 실체를 파악하고자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익침해다’,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기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0.9%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과도한 조직보호를 위해 매국정 행위와 최악의 사법농단을 감싸는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양향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대법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충격을 넘어 경악할 일”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총동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조국의 사법부만 믿고 평생을 기다려온 또 다른 일제 피해자인 강제징용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안겨준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거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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