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당정은 22일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정지원 확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상가임대차법 환산보증금 상향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한다.


카드수수료 개편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 구축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특별대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천억원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불공정 행위 방지…상가임대차법 개정


당정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받은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살펴보면 편의점의 경우, 서울거주·연평균 매출액 5.5억원·종업원 3명·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해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의 경우, 서울거주·연 매출액 5억원·종업원 3명·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할 때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5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뒤이어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은 이날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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