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직원이 월 초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한 달 치 월급을 다 지급하는 등 역시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는 불릴만한 요소를 보여주었다.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높은 보수와 각종 혜택이 많아 붙어진 ‘신의 직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공공기관들이 이같이 직원 복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민간 기업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일한 날까지로 계산해 월급을 정산해 지급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달리 단지 퇴직월에 단 하루만 출근했음에도 월급을 100% 지급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더 추가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퇴직자 4명은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 조사역의 직책을 맡은 A씨와 전문직 B씨는 퇴직월 실제 근무일수가 단 하루였다.


심지어 2013년~2017년 까지 예금보험공사 퇴직자 중 7일 미만 퇴직월 근무자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또한 김00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지급했다.


이는 일할계산해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정도가 더 부풀려 지급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달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월급을 전액 챙긴 것은 국민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방만경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총액으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에게 보수가 더 지급되면 기존 직원들의 몫이 줄어든다”면서 “인건비 총액 관점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만이라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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